[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픽토그램, 리플릿 배부, 가두캠페인 등 홍보를 주민의 의식개선과 사용법 안내 추진하고 있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경량칸막이는 위급상황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다"며 "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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