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바우처택시 60대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바우처택시 60대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갔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바우처택시 60대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호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 교통수단이다.

시는 그 동안 장애인단체, 택시업계의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택시 90대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 이용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가 콜을 신청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특별 교통수단과 같이 기본 1000원(3㎞)에 추가 440m 1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하던 대기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바우처택시를 15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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