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 2월 신고·5월 소득세 납부해야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하고 이를 통한 세금 탈루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월세 수입있는 2주택자 '현황신고 필수'
7일 국세청은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2019년 귀속분)에 대해 전면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세율이 적용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홈텍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지정일인 오는 16~20일(1차), 1월29일~2월3일(2차), 2월4~7일(3차)에 가야 한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기한은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아울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탈세 규모 크면 세무조사 전환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금액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월세액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 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 부처 정보를 총동원해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하고 성실 신고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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