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상식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 충북경제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이 반영되고 미래해양과학관 예비타당성 통과 등 적지 않은 현안도 해결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충북의 기초산업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다.

현재 충북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만 1만4천여명이 넘는다. 음성군 5천520명, 진천군 2천700여명, 그리고 청주시가 2천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019년 법무부 발표는 이보다 많은 2만400여명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서서히 '멜팅포트'(여러 인종이나 문화·민족 등이 융합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음성군은 외국인노동자 중 90%인 5천13명이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천군이 93%, 청주시가 8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음성군과 진천군, 충주시에서는 농·축산업 종사비율이 제조업의 뒤를 잇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충북의 뿌리산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에서도 이들의 손길은 가뭄철 단비와 같이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이 어려운 기업과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그들이 일을 하는 곳이 첨단산업도 아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노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에 걸 맞는 대우가 아니라 최저임금 지급이 잘못된 것인가?

열악한 근로 및 생활환경 개선은 기본적인 인권문제다. 이는 원활한 생산활동의 연장이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자와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낮은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기업에서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한국어 교육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노동자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인식이 바뀌며 열악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제·개정은 속도감 없이 지난하기만 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농촌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인식 속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조례까지 잘 갖추어져 있지만 타 시·도와 달리 외국인주민센터조차 없다. 또한 조례에는 외국인지원 비영리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 중, 현재 한 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상근자조차 없이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우리 지역은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뿌리산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인식전환과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미래의 희망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우리 사회와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상식 도의원
이상식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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