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장병갑 정치부장

올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 분명하다. 만 18세 이상 선거 참여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실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48년 만 21세,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로 꾸준히 하향 조정돼 왔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27일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 3학생 일부가 유권자가 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민법상 만 18세는 결혼은 물론 군대에 갈 수도 있다.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르면 18세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8세 이상을 이미 성년으로 받아들인 다는 의미다. 충북도내 학생들 중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4천644명에 이른다고 한다. 충북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대4로 양분돼 있고 지역구 마다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곳이 많아 이들의 파괴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교실의 정치판' 등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 불어올 선거판의 새로운 바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누구, 어느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길을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유권자의 유입으로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수렴되는 선거로 바뀔 수 있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정치판의 변화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그러나 이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군소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현재와 같은 거대 정당의 양당제가 아닌 셋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가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군소정당 난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실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후 충북도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어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정당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이다. 이 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해 유명세를 탔던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다. 여러 우려 속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사표의 발생을 방지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거대 정당들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구도 갈등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년 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나라의 명운을 운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각의 링을 방불케 하며 폭력과 고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국회를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선거제도 시행으로 여야 정치권의 긴장하는 모습은 신선하기까지 하다. 국회가 하루 빨리 국민들의 바라는 모습의 탈바꿈해야 한다. 21대 총선이 그 시금석 돼야 한다.

장병갑 정치부장
장병갑 정치부장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