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 청주의 한 주택조합이 지방지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의 A주택조합은 총 359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2018년 6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로부터 약 4억5천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주택조합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했다"며 "그런데도 청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담금 부과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A주택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0세부터 19세까지 인구의 총합계가 지속해서 감소했다는 것을 취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오히려 초등학교 취학과 직접 관련된 만 6세 아동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사건 지역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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