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살려달라 목소리에도 축소·은폐 급급"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학생이 학생회장에 당선돼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월 6일자 1면 보도>

이 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Q군의 아버지는 7일 중부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담임선생님 등에게 지속적으로 학폭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Q군은 지난 2018년부터 동급생 A·B·C군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이에 Q군은 학교 상담교사와 담임선생님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학교 측은 대응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았다. 결국 Q군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학폭 사실을 알렸다. 

Q군의 아버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학폭 사실을 확인 받은 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은폐·축소 의혹이 구체화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가해학생 3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Q군의 아버지는 경찰로부터 'Q군의 상담일지를 받아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길로 학교를 찾은 그는 상담일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상담교사가 1년 계약직이라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상담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며 "담임선생님이 작성한 상담일지 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Q군의 아버지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 Q군의 아버지는 "정보공개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몰랐고, 학교가 그렇다니 당시에는 그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Q군의 아버지에게 전문상담실 개인상담 기록지(1·2회기), 2학년 담임교사 상담내용, 1학년 담임교사 의견서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6항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기관이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도 있다.

Q군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절차를 안내하고 우선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정절차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Q군은 정신과 진료 등을 받는 동안 학교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Q군의 아버지는 "학생부장으로부터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돈이 좀 많이 든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런 절차가 있는 지는 안내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학생부장은 "학부모님과 상담 때 관련 절차를 안내했지만 아이 문제로 격앙된 상태에 계셔서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의 이해 못 할 대응은 이 뿐만이 아니다. 피해학생 측에 당연히 알려야 할 가해학생에 대한 변경된 징계 내용도 제때 알리지 않았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행정심판(학폭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상위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나왔다.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학생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Q군 아버지는 "12월 31일 학교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해가 넘어가는데 징계절차가 어떻게 결론 난 것이냐고 묻자 그제 서야 '셋 다 사회봉사로 감경됐다'고 대답했다"며 "가해자 3명 중 누가 사회봉사 몇 시간으로 감경됐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최종 처분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이후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현재까지도 이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Q군의 아버지는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아버님이 먼저 전화를 주신 것은 맞다"며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버님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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