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내버스 및 택시 기사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와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 취소까지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162건)·택시(343건), 2018년 버스(181건)·택시(333건), 2019년 버스(283건)·택시(300건)이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들도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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