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 총사업비 1억5천500여만원(보조금 9천300만원, 자부담 6천200만원)을 들여 36농가에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및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 2억5천500만원(보조금 1억5천300만원, 자부담 1억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옥천군 관내 경작지를 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으로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선정기준으로는 연령, 옥천군 관내 거주 여부, 작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있는지 여부, 사업추진 대상지 면적,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임야 등과연접 여부, 본인 소유 농지 여부 등이 있다.
설 지원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로 농가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사업대상 필지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1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고 6월말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농산물 등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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