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만8천996건, 2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4%인 3천200만원 증가한 액수이다.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으로 바뀌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음성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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