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유용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유용한 주방 화재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용유는 화재 시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이런 식용유 화재를 진화하는 데 적합하다.

비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강택호 서장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은 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적응력을 지닌 K급 소화기를 적극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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