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고의나 실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고액의 과태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 건수가 2018년 16건, 2019년 3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오염 및 훼손하는 행위 등이 처분 대상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붙인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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