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947건 8억1천400만원 납부기한은 1월까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중구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8천947건 8억1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6%(413건, 3천600만원) 증가한 수치로 고지서는 오는 10일 우편 발송한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 최저 1만8천원에서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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