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봉수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위의 동물 찻길 사고 즉 로드킬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공존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자연 환경은 인간의 편익이라는 목적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 지방도 유지업무관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로드킬이다. 행정순화용어로서 같은 뜻으로 동물 찻길 사고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로드킬은 1920년대 자동차 산업이 한창 발전되었던 때인 미국에서 사회문제로 대두 되어 로드킬이라는 단어가 출현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지금도 매년 지적되는 도로와 교통안전의 문제로서 사회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안이다. 충북도의 동물 찻길 사고는 전체적인 도로의 정확한 통계가 없다. 그 이유는 동물 찻길 사고가 발생해도 많은 분들의 신고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일반국도에서는 2017년의 경우 1만5천436건이 발생하였다는 통계가 있지만 정확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더구나 아직도 우리 도는 동물 찻길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동물 찻길 사고의 원인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자동차다. 근본적으로 도로를 만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늘어나는 자동차, SOC 시설의 대표격인 도로 건설에 따른 것이다. 인간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위의 사고가 역으로 우리 인간들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최적의 해법은 아니지만 동물출현 다발지역에서 네비게이션 안내나 위험표지판 등을 통해 규정속도, 서행운전, 저속주행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동물찻길사고는 대부분 자동차 제동장치를 사용할 겨를도 없이 발생한다. 운전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저녁 심야시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야행성을 가진 동물 중 고라니와 너구리, 오소리, 족제비, 토끼, 멧돼지 순으로 동물찻길사고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조류, 양서류 등이 많지만 반려동물인 고양이, 개 등도 자주 발생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당황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또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후발차량의 차선 급변경이나 급정지로 이어져 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침착하게 안전한 갓길에 정차해 놓고 도로관리청이나 지역 민원콜센터(지역번호+120)에 신고를 해야 한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여 위험하거나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가 발생됐어도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충북도에서 관할하는 지방도의 경우 관련 조례시행 규칙에 따라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1만원을 지급을 한다. 대부분 동물찻길사고의 경우 아침 출근길에 도로위의 동물사체를 처리해 달라는 공익신고로 처리되지만, '남이 하겠지' 하고 넘어가 신고가 안 된 경우 사체가 부패가 되고 유혈이 흘러 미관도 좋지 않고 악취까지 발생해 처리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동물사체를 취하려는 까치나, 까마귀, 고양이 등에 의한 2차 동물 찻길 사고가 이어지는게 현실이다. 반면 동물 찻길 사고 발생을 목격을 했을 경우, 관할 도로관리청이나 시군 민원콜센터에 신고를 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운전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동물 찻길 사고로 인한 2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익 신고정신이 요청된다.

김봉수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
김봉수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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