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신협 종전 정관규정 의거 이사장 선출 불가피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향수신협이 지난해 임시총회를 통해 추진한 정관변경에 대해 법원에서 무효로 결론나 조합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사장선출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1민사부는 채권자 윤 모씨가 신청한 '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협이 정관변경을 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등 위법해 무효다"며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총회는 같은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 변경은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임시총회 의장인 이사장은 일부 참석자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개정안에 대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표결절차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정관변경은 무효로 판단되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용 한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향수신협 측은 법원에서 정관변경결의가 무효로 판결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에 있었던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안을 취소하고 이사장 선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윤 씨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앞으로 '선거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며 "신협 측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신협은 앞으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진정인이 신청한 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지부를 통해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향수신협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향수신협의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이번 정관변경은 선거가 끝난 후 신임 이사장이 해도 될 것을 현 이사장이 자신의 측근을 단독으로 출마시키려다 문제가 된 것"이라며 "결국 신협 이미지 훼손만 시킨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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