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사업허가 취소 재처분을 놓고 충북 청주시와 재차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가 이번에는 사업장 내 안전시설 미확보로 인한 산업재해사망사고 유발 책임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클렌코 대표였던 A씨(현 감사) 및 법인 클렌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낭독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7일 클렌코 사업장 내에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C씨에게 소각장 배출구에서 청소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 C씨는 청소를 하다가 3m 아래의 컨베이어 수조로 추락해 숨졌다.

클렌코 측 변호인은 "C씨의 사망과 관련해 주의의무와 사망 인과관계를 다투는 입장"이라며 "청소작업을 하던 C씨가 3m 높이에서 60㎝ 깊이의 수조로 떨어져 익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부검 결과에서 심장질환이 있었다"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별도로 반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C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2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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