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0~23일까지 2주간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관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 및 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여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단속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위반업소의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내산 닭·오리·계란 이력제도가 시행되고 7월부터 단속이 있을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이력제도 정착 유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구 기자
chg5630@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