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설을 앞두고 13~24일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 점검과 구별 자체 점검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 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대상 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를 측정한다.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문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 포장 제품군을 점검한 결과 모두 11건이 포장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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