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가능 은행이 기존 1개 금융기관에서 6개 금융기관으로 늘어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존 농협 외에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체국 금융기관이 추가돼 1월부터 6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 세목에 금융기관이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쓰여 있는 6개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선택해 인터넷뱅킹, 은행자동화기기 등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 은행 확대는 납세자의 선택 폭을 넓혀 고지서 분실이나 납기 말일 고지서가 없더라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할 수 있어 연체 가산금을 내야 하는 불편을 감소하고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던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주거래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납기기한 내 징수율 향상 및 타 금융기관 이체수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지역 거주자 또는 전입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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