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가축 분뇨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돼지농장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 복구 및 추가적인 배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진천군에서 돼지사육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가축분뇨 230㎥를 인근 농경지와 도로, 하천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버린 가축분뇨 일부는 성암천을 통해 청주 미호천까지 흘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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