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는 명절 연휴에 편승한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시기별로 나눠 진행된다.
연휴기간 전(14~23일)에는 지역 20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감시와 하천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사전 계도와 자체 점검협조 요청 등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연휴기간 중(24~27일)에는 주요하천과 사고우려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와 생활쓰레기 수거대책반 등 비상시를 대비한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후(28~31일)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복구 유도와 배출시설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환경과(☎ 042-606-7300)로 하면 된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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