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감소한 820억원 확정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2019년도 이월예산을 820억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621억원, 특별회계 199억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의회승인 대상) 684억원, 사고이월 123억원, 계속비이월 13억원이 이월됐다.

주요이월사업으로는 준공시기가 미도래한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72억), 금구공영주차타워(29억), 장애인복지관 신축(25억),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22억) 등이 있다.

'이월예산'제도는 당해 연도(2019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2020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서,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그 만큼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옥천군의 경우 지난해 이월사업비를 1천억원 넘게 확정해 군정업무보고와 군정질문 자리에서 대책마련을 요구받은 바 있다.

옥천군은 2016년 680억, 2017년 851억, 2018년 1천42억 등 증가 추이를 보였던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이 극히 미진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해 관행적 이월예산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예산 신속집행 방침에 따라 대규모사업을 특별관리하고, 주1회 예산집행 상황 점검을 통해 의회 이월승인액 940억원(명시이월)보다 255억원이 감소한 684억원만을 이월하는 등 작년 이월사업비 1천42억 대비 222억원이 감소한 820억원을 이월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할 수 있지만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하던 이월사업들은 이월사유를 철저히 파악해 이월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신속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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