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내달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제천시와 인근지역인 충주·단양, 강원도 원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게 현장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상담분야는 주택·건축 및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도 상담할 수 있다.

전문조사관과 1:1 상담을 통해 고객중심의 현장상담이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17일까지 제자치행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도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641-52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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