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조례안 6건·동의안 2건 등 의안 처리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3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등 8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박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허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충북도가 제출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등도 처리한다.

충북도교육청이 낸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북도립대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서동학 의원이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률 저하의 원인과 대책, 특성화고 재학생의 학업중단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 대집행질의한다.

이상식 의원은 도농격차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관련 등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박형용 의원이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개정에 따른 참정권 교육 관련', 이의영 의원이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적극 추진 촉구'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20일까지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도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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