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수익사업체의 파견 직원 급여를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석 전(前)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건과학대의 학교법인 주성학원 박재택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4년 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충북도자연학습관과 청주시청소년수련관에 파견된 직원 4명의 총 인건비 2억8천여만원을 등록금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몇건의 민사소송을 당한 학교법인 주성학원의 변호사 선임비 3천800만원을 교비에서 대신 지급한 혐의다.

박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7억2천만원의 학원재산을 보건과학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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