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지철 교육감은“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해 열정을 쏟겠다”며“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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