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가숙사 제외)에 소화기를 각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랩핑홍보, 캠페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언론매체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권주태 금산소방서장은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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