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이 시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의 대전지역 인재 의무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이 시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의 대전지역 인재 의무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된다. 또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입 1년차('20년) 18%, 2년차('21년) 21%, 3년차('22년) 24%, 4년차('23년) 27%, 5년차('24년) 이후에는 30%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오는 5월 27일부터이다.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시는 국토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금년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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