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의미 있는 변화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차 수사종결권 등 수사 독립을 보장해주는 여러 권한이 경찰로 넘어왔다. 이에 경찰은 수가구조개혁으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사진은 청주흥덕경찰서에 내걸린 검경수사권조정 촉구 현수막. /신동빈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차 수사종결권 등 수사 독립을 보장해주는 여러 권한이 경찰로 넘어왔다. 이에 경찰은 수가구조개혁으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사진은 청주흥덕경찰서에 내걸린 검경수사권조정 촉구 현수막.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반응이 뜨겁다.

충북경찰의 경우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돌아온 의미 있는 변화'라며 대부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접수사 범위 제한은 수사준칙 개정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은 "형사소송법이 생겨나고 66년 만에 수사권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다"며 "그동안은 직접 수사를 하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주체가 아닌 심부름꾼에 불과했는데 이제야 경찰이 수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장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다.

B경위는 "경찰 시각에서는 수사외압, 방해 등의 행위가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며 "검찰의 영장 반려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는 수사지휘권 폐지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하루 만에 일부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었다.

C경정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제한됐지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준칙 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중요범죄로 나뉘는 경제범죄의 경우 배임·횡령 등 수사과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않으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주도권을 뺏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C경정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범죄 수사의 경우 기존 관행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경찰 임용 4년차를 맞은 D경장은 "이제 막 경찰을 시작하는 젊은 경찰관들은 새로운 시대에서 수사를 하게 된 만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찰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암암리에 남아있는 과거 수사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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