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0년 연속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업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이 가입 대상이며, 3년 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천600만 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천만 원을 받는 '3년형'이 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주요 변경내용은 가입신청기간이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으로 연장됐고 임금상한을 월 350만 원 이하로 낮췄으며 12개월 이내에 이직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나 충주상공회의소로 전화(☎043-843-7003)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덕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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