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피해 1천여 건 이상 발생… 소비자원·공정위, 주의보 발령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올해 설 연휴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항공, 택배 등의 서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1~2월에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피해 사례와 피해발생시 대책 등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1~2월 이용객 폭주...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글쎄'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후 10시 5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면서 다음날 오전 6시30분께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21일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가 직접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설 연휴 특수 등이 맞물리면서 1~2월 서비스 이용객이 크게 증가되는 반면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이에 못미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는 ▶2017년 1천748건 ▶2018년 1천954건 ▶2019년 1천490건 등 매년 1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먼저 최근 3년간 항공기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3천729건이다. 이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665건)은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0.6%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및 A/S가 7.9%, 부당행위 5.2%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174건으로 전체 908건중 19.2%로 나타났으며 상품권 관련은 총 556건중 87건으로 15.6%로 집계됐다.

◆거래조건, 상품·업체정보 비교 후 결정해야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먼저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또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하고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하며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해야 피해 발생시 증빙할 수 있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피해 발생시 거래내역, 증빙서류 '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