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중복·타지역 사고 보상 가능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지난해에 이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세부보장내용은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입원시 20만원추가)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자전거보험은 민선7기 보은군수 공약사업으로 군이 DB손해보험과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매년 갱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정착을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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