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시는 공공용 도로로 이용되는 땅이지만 토지주의 소유권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마을 안길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토지주의 매입 신청이 있으면 감정 평가 후 먼저 매입하고 협의매수가 가능한 마을 안길에 한해 토지주와 매입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주가 협의 보상을 거부하면 수용 근거가 없어 강제 매입할 수는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마을안길 등 관습상 도로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한 시는 같은 해 12월 토지 매입 세부 지침도 만들었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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