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16일까지 사직해야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된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도 제한을 받는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통·이·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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