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경찰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15일 한 시민이 청주시 상당구 수동의 한 카페에 마련된 '천국의 계단' 조형물에 올라 사진을 찍고 있다. /신동빈
15일 한 시민이 청주시 상당구 수동의 한 카페에 마련된 '천국의 계단' 조형물에 올라 사진을 찍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위험천만한 포토존 '천국의 계단'이 오랜 논쟁 끝에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본보 2019년 7월 8일 3면·22일 6면 보도>

15일 청주시 상당구는 수동의 한 카페 옥상에 설치된 천국의 계단을 불법 건축물로 결론짓고 조형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카페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철거 및 시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강제금도 연 1회 부과된다.

상당구는 천국의 계단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한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을 어겼다고 봤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나 이외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청은 이르면 오는 20일께 이러한 내용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간 A씨는 "천국의 계단이 노대(건물 벽면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 지면과 닿지 않는 바닥 또는 마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행정당국의 처분절차를 미뤄왔다. 그러나 최종마감 시한(지난 1월 10일)을 지날 때까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경찰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에 명시된 노대의 정의 외에 뚜렷한 추가해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이후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명소로 유명세를 탔던 이곳은 이후 시민들이 안전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위험성에 공감한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람들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천국의 계단을 오르고 있다.

상당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천국의 계단은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도 있다"며 "해당시설이 카페 영업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고발 및 행정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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