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문중 시제를 올리던 중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1명을 사상케 한 8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와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3월 13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의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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