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 밝혀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이달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달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 전 D-90일인 이달 16일부터 제한·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와 관련있는 출판 기념회와 의정 보고회의 개최를 제한한다.

또 후보나 명의의 광고와 후보자 광고 출연 역시 제한하고 있다.

함께 공무원, 정부 투자 기관과 지방 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 선거 관리 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달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예비 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 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이달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는 전화(1390) 또는 선거 법규 포털 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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