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로 내달부터 시행

단양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웃돌봄 안심콜서비스'를 운영한다./단양군 제공
단양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웃돌봄 안심콜서비스'를 운영한다./단양군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웃돌봄 안심콜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안심콜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콜(call) 서비스를 말한다.

이 사업은 내달부터 전담인력을 두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로 이용료는 무료다.

안심콜 신청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안부 확인 요청 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7명과 사회복지명예공무원 414명이 안부를 확인한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군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시행 전까지 안심콜서비스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안심콜 번호는 (☎043. 420-2124'이 일이 사랑')이다.

박상규 희망복지지원팀장은 "1인가구와 핵가족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웃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안심콜서비스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가족들이 부모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