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규모를 2019년 2억원에서 올해 3억7천500만원으로 큰폭으로 확대했다.

사업시행은 1월 15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대출금 최고 5천만원까지 연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을 최고 1억원까지로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조건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39세 이하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며, 휴·폐업 업체와 금융·보험업,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의 목적으로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과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며,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접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 3층)에서 한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관내 1천549명의 소상공인에게 1억7천200만원의 '소상공인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였다.

옥천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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