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금지 집중 홍보활동도 펼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은 위반건축물 관리, 상담내역 및 이력 관리, 이행강제금 산출식 지수 관리, 통계관리 및 건축물대장 연계 등의 기능을 갖추어 위반건축물 적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위반건축물 관련 업무는 수기로 관리함에 따라 데이터를 중복 관리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지역 내 불법건축물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77건에서 2019년에는 16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월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적법한 건축행정 절차와 법적 조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축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불법건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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