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민간 전문가 참여…지난해 2천630만원 회수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 105건, 시정 20건, 권고 6건 등 총 13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하고, 2천630만원을 회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24건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수당 등 지급 부적정 15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14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 및 운영 부적정 14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10건 ▶기타 54건 등이다.

도는 아파트 감사에 있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하고 반복·지속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감사는 입주민 등의 30% 이상 동의로 요청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도 가능하며, 철저한 감사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와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H와 공인회계사, 도민감사관 등 민간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왔다.

올해는 10개 단지 이상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도와 타 시도 주요 감사 사례 등이 담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제작·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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