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로부터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았던 A소방관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의 늑장대처 논란이 일고, 경찰조사가 이뤄졌으나 검찰은 관련 소방관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해 4월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 중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소방관은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으나 이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