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43㎡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천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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