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폐기물 침출수를 유출해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A사가 보관 중인 재활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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