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추이. / 청주시제공
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추이. / 청주시제공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경기 불황에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청주 시민들이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제에 눈을 돌리면서 역대 최대 신청 기록이 나왔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5만543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 한 달 전체 신청기록을 거의 보름만에 갈아치운 셈이다.

연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2.5~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연납신청을 통해 선납하면 10%, 3월에 선납 신청을 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 공제혜택이 있자 연납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10%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1월 연납은 10만686건(199억 원)에서 지난해 14만6천209건(292억 원)으로 45.2%나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따지면 청주시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 40만9천880대 중 35.7%가 1월 연납제에 참여한 것이다.

시는 올해도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으로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새로 차량을 취득한 시민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할 경우 납부한 세액은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이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등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할 수 있고 신용카드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은행 CD/ATM,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혜택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는 세금 공제혜택은 물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효과적이고 세금 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시간 등 행정비용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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