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한인 생활 안정지원금 1인당 5만원 지급

음성군이 이달부터 충북 도내 최초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 안정지원' 제도를 시행,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2일 설성공원에서 열린 사할린 한인동포 초청 한마음 대회 모습./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이달부터 충북 도내 최초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 안정지원' 제도를 시행,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2일 설성공원에서 열린 사할린 한인동포 초청 한마음 대회 모습./음성군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이달부터 충북 도내 최초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 안정지원' 제도를 시행,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쳐 2020년 본예산에 2천500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1월부터 1인당 월 5만 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매월 20일 지급한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할린 한인은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영주 귀국을 시작해, 2007∼2009년까지 영주귀국 확대사업으로 약 2천명 이상이 영주 귀국했다.

음성군도 2009년 음성읍에 사할린 동포 70명이 집단 이주했으며 2020년 1월 기준 사망 또는 다른 시·군 전출 등으로 30명이 감소해 현재는 4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음성군 거주 사할린 한인 평균연령은 74세로 대부분이 70세 이상이고, 그중 10%를 차지하는 80대 사할린 한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 자립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사할린 한인 주민의 자립 생활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해 2016년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국에 흩어져 사는 사할린 동포 600여 명을 초청해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전국 사할린 동포 초청 한마음 대회'를 열어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10월 '사할린 동포 고국 문화탐방사업'으로 삼천포 일원을 방문하고 11월에는 영주귀국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할린방문 시 항공료 지원, 장례비 지원, 각종 문화체험 행사 지원 등 사할린 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이와함께 민간사회단체와 기관, 기업체에서의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음성군과 외국인 주민 적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6월 체결, 음성 사할린 동포회에 '사랑의 PC' 전달과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고,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해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

음성군은 올해 총 4천700여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 생활안정 지원금과 더불어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해 사할린 한인들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생활안정지원제도 시행으로 사할린 어르신들이 고국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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