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왝더독(wag the dog)이란 영화가 있다. 대통령의 백악관 성추행 뉴스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드라마를 꾸며내면서 시작한다. 있지도 않은 슈만이라는 전쟁 포로를 만들어 감동적인 드라마를 선사하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89%에 달한다. 영화는 알바니아에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뉴스로 끝을 맺는다.

왝더독처럼 포장된, 비약된, 과장된, 허구의 논리가 반듯한 프레임(frame)으로 언론, 인터넷에 넘쳐 난다. 이제는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됐다. 이런 때는 다만 상식으로 판단해 보자.

먼저 조국 전장관의 본질은 유·무죄냐가 아니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 불릴 정도로 남을 비판할 때의 기준과 본인의 삶의 괴리에 실망한 것이다. 언행불일치한 삶에서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무리하게 형사 처벌을 외쳐서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검찰 문제로 국면 전환을 한 것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본질은 그의 죄(罪)가 아니고 삶(生)이었다.

최근 법무부장관이 인사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검찰총장이 명을 어긴 것이냐로 논란이 많다. 전자라면 장관의 위법이요 후자라면 총장의 위법이다. 죄(罪)을 논하지 말고 역시 상식으로 살펴보자.

이런 가정을 해 보자. 대주주인 회장은 (전문경영인)사장만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장은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회장이 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교체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가? 다들 쑥대밭이 되든가 아니면 사장의 실질적 해고 통지라고 할 것이다.

이제 저 가정에 검찰을 대입해 보자.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따라서 인사 조치 30분 전에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장관의 요지이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졌고,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장관은 대주주이자 회장이고, 총장은 전문경영인 사장이다. 이런 조직에서 회장이 임원 교체를 위한 청취란 구체적 지휘권을 가진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갖추었어야 한다. 상식대로 풀면 어렵지 않은 결론인데, 프레임의 논리들이 현재 언론과 SNS에 차고도 넘친다.

왝더독의 홍보의 기술은 수없이 많이 쓰인다. 정치 신인을 포장할 때도 빠짐이 없다. 최근 민주장 인재 영입 제6호 홍정민 변호사는 AI전문가, 경제연구자, 경제·융복합전문가라고 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의 고통을 안다고 한다. 홍정민 변호사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보았다. 그 회사는 AI와는 거리가 있고 단지 개인회생 등을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업체에 불과하다. 이 정도를 AI, 경제·융복합 전문이라고 한다면 매우 걱정스럽다.

한쪽에서 과장된 논리와 홍보를 하면 정확한 지적을 하고 차분히 대응을 하면 될 것인데, 최근 한국 정치는 서로가 과장된 언어, 홍보의 과잉, 상식을 파괴하는 논리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칼은 대중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만 펜은 대중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칼로 굴복시키지 않고 펜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현상은 곡학아세(曲學阿世)을 넘는 해로움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br>
김석민 충북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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