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 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는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이다. 1년에 아홉 번까지는 주 5일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시 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와 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구청 교통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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