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신규·재 지정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약속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전국 92개소로 늘어난다.

충청권 지자체의 경우 충남 공주시와 예산군이 신규로 지정됐고, 충북 제천시와 충남 홍성군은 재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강원 삼척시와 춘천시를 비롯해 경북 김천시, 대구 달성군,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전남 영암군, 전북 고창군, 충남 공주시, 예산군까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경기 고양시, 부산 금정구, 충남 홍성군, 충북 제천시 4곳은 여성친화도시로 재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지자체별로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1단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재 지정된 곳은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한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 돌봄·안전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기초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며 5년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한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행정 조직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2곳에서 2011년 30곳, 2013년 50곳, 2015년 66곳, 2017년 86곳, 2018년 87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92곳 가운데 1단계는 48개소, 2단계는 44개소다.

여가부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새로 지정된 10개, 재지정된 4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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