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실조회 일부 문건 도착 안해" 재판 연기 신청
재판부, 다음 재판에 결과 확인… 최후진술·선고 연기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7.03.27.  / 뉴시스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유정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고유정은 사형 구형에 대해 별다른 심경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5분 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최후 변론 등을 하지 않아 사실상 결심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다음 공판도 결심공판으로 열린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다음 공판에 사실조회 문건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으로 선고공판은 한 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숨쉬지 못하게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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